봉안묘 조성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추모시설 조성

기존 묘지 또는 신설된 묘지에 석물로 유골 안치단을 제작. 적은 평수에 10여기 이상의 유골을 함께 모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족묘원을 조성하고, 3~4대 이상의 조상을 한 장소에 서 모실 수 있으며 장례 시마다 장지를 새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봉안묘

현재의 묘지를 가족봉안묘로 바꿔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편안한 곳에 함께 모심

  • 기존 묘지의 재활용
    매장 묘지를 봉안 묘지로 개량
  •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편안한 곳에 함께 모심 / 선산⁠·종중묘를 봉안묘로 성묘와 산소 관리가 편리
  • 봉안 가족묘는 여러 후손이 함께 모실 수 있어 무연고 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최소 2.5평 이상이면 가족봉안묘로 조성 가능
☎ 봉안묘 조성 상담
조성 전
기존 매장묘
조성 후
가족 봉안묘 조성 후

장사법 시행령

봉안묘 설치기준

구분봉안묘 설치기준
공통사항
  1. 봉안묘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지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2. 봉안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3.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4.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5.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개인 · 가족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지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지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종중 · 문중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봉안묘지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상담 및 문의

가족 봉안묘, 현장 답사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개장 신고 대행과 화장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24시간 상담1600-⁠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