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 무연분묘 처리

개인 및 공공부지 내의 유 · 무연분묘를 개장,
합법적인 절차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땅에 있는 타인의 유연⁠·무연 분묘의 개장은 전문인이 아닌 개인이 처리하시기에는 법적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전문적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드리는 하늘자리에 믿고 맡겨주십시오.

개장 전
개장 전
개장 중
개장 중
개장 후
개장 후

처리 절차

유연 · 무연분묘 처리절차

분묘는 연고 유무⁠(유연분묘 · 무연분묘)⁠나 매장 형식⁠(단장 · 합장)⁠에 따라 구분합니다.

무연분묘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지답사지장물 조사 (사진촬영)
접수 · 관계서류신청서, 공고안, 분묘사진, 사유서, 분묘 배치도 등
허가증 발급관계 직원 현지 답사 후 개장신고필증 발급
분묘개장 공고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중앙지 2회 신문공고
분묘개장
봉안당 안치 (10년)
유연분묘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현지답사지장물 조사 (사진촬영)
분묘 소유자 찾는 작업게시판 및 공고판 설치
분묘기지권 여부 결정
분묘 소유자와 이전 협상
협상 후 이장 작업 완료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위

연고자는 사망한 자와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서로 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두 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1번 내지 6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부 (시행 2001. 1. 13)

상담 및 문의

토지 개발 · 매매 전 분묘 문제, 미리 해결하세요

공고부터 개장⁠·안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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