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장례문화

오늘날 장례풍습
무엇이 잘못되었나
올바른 장례의전
하늘자리가 선도합니다

(주)⁠하늘자리가 집전하는 장례절차는 전통 예법⁠(가례 · 주자가례 · 사례편람)⁠과 현대 장례 문화의 장점을 채택하여
전통 예법에 충실하면서 현대적으로 합리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01

영정사진의 검은 리본 제거

잘못된 관행

영정사진 위에 두르는 검은 리본⁠(리본 띠)⁠은
전통 예법이 아니며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되었거나
현대 장례식장에서 정착된 관습입니다.

전통 예법 · 하늘자리 방식

전통 상례에는 영정 자체가 없었고, 혼백⁠(魂帛)⁠·명정⁠(銘旌)⁠으로 고인을 모셨습니다.

전통 예법에서 영정은 고인의 모습을 담은 정중한 대상이므로, 사진을 가리거나 어둡게 만드는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통에 가깝습니다.

02

남녀 구분 없는 상주리본⁠(로제트) 패용

잘못된 관행

관행적으로 남자는 팔에 완장
여자는 머리에 핀을 꽂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성별에 따른 상주표식의 차이는 남녀유별 문화 및 일제강점기 완장 제도의 영향을 받은 관행입니다.

전통 예법 · 하늘자리 방식

현대 장례에서는 남녀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고인의 직계 자녀⁠(유가족)⁠는 모두 동등한 상주”라는 의미를 담아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주리본⁠(로제트)⁠을 가슴에 달아 드립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도 남녀 구분을 두지 않으며, 예법상으로 합리적인 현대적 방식입니다.

03

지방⁠(神位) 대신 고인 성함 명패 사용 및 혼백함 운영

잘못된 관행

“ㅇㅇㅇ 신위⁠(神位)”라 표기하는 지방은 고인의 혼이 계신 자리를 뜻하며, 기제사 등 조상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례 기간 중 영정 앞에 지방을 올리는 행위는 일제시대인 1934년 「의례준칙」⁠에 명시되어 시작됐고, 이는 우리의 내세관⁠(효사상)⁠을 거부하고 죽음조차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문화말살의 일환이었습니다.

전통 예법 · 하늘자리 방식

장례 기간 중에는 신주가 없으므로 혼백⁠(魂帛)을 모시고, 명정처럼 고인의 이름을 씁니다. 혼백 상자는 상식⁠·전을 올릴 때 열고 평소에는 닫아 두는 것이 「사례편람」⁠의 규정입니다.

상식⁠(차례)⁠이나 전⁠(奠)⁠을 올릴 때 열어 고인을 맞이하는 것은, 혼백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함을 의미합니다.

전통 장례에서는 아직 살아계신다는 의미로 제사가 아닌 전⁠(奠)⁠을 올리고, 지방⁠(神位)⁠은 고인을 장지에 모신 뒤 집으로 돌아올 때 제주반혼제에서 써서 삼우제⁠·49재 등 탈상 시점까지 사용합니다.

기독교⁠·천주교 장례에서도 고인의 직함과 이름이 적힌 명패를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백⁠(魂帛)
입관 전⁠·후 고인의 혼을 임시로 모시는 흰 옷감⁠·종이 위패입니다.
04

가슴 나비상장 착용 및 탈상 시 소지⁠(소전)

잘못된 관행

팔에 두르는 완장은 1934년 일제 「의례준칙」⁠에서 온 것입니다.

전통 예법 · 하늘자리 방식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상장을 왼쪽 가슴에 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탈상까지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비상장⁠(胸章)⁠이나 머리핀을 다는 것은 전통 상복⁠(굴건제복)⁠의 일부분인 상장으로나마 상복을 입어 예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탈상까지 착용 후 태움⁠(소전)
과거 3년상 시절에는 삼베 옷이나 상장을 상기⁠(喪期) 내내 착용했습니다. 현대에는 장례가 끝난 후 탈상⁠(삼우제 또는 49재⁠·졸곡 등) 때까지 평상복 가슴에 상장을 달아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이어가고, 탈상 후 소전⁠(불에 태워 보내는 의식)⁠하는 것은 전통 상례의 ‘상장 소전’ 예법을 현대 생활 양식에 맞게 적용한 올바른 절차입니다.
05

매혼⁠(埋魂)⁠과 제주반혼제
신주 대신 지방

전통 예법

전통 장례 풍습에서는 장사⁠(매장) 후 혼백을 묘소 옆 깨끗한 곳에 묻고⁠(埋魂帛), 그 자리에서 신주를 써 집으로 모셔와 우제⁠·졸곡을 지냅니다.

현대 방식 · 하늘자리 방식

신주 대신 지방을 쓰고 탈상 후 지방을 소각하는 것은 현대에서 표준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화장 및 장지 하관이 끝난 후 제주반혼제를 지내면서 명패 대신 지방을 써서 집⁠(또는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모셔가는 것은, 비로소 고인이 조상신⁠·영령으로 자리잡았음을 격식 있게 예우하는 절차입니다.

매혼⁠(埋魂)
매장할 때나 화장 후 수목장 등 자연장을 할 때, 종이⁠·천으로 된 혼백을 땅에 함께 묻거나 삭혀 보내는 전통의식입니다.

(주)⁠하늘자리는 장례의전절차를 진행함에 일제강점기나 그릇된 관행으로 남은 잘못된 요소를 배제하고, 한민족이 가지는 전통 예법의 취지를 현대 장례 환경에 맞춰 불편함이 없이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가례」·「주자가례」·「사례편람」⁠의 상례 규정과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그리고 1934년 조선총독부 「의례준칙」⁠의 도입 경위를 바탕으로 (주)⁠하늘자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바른 장례문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종교⁠·가문⁠·지역의 예법에 따라 세부 절차는 상담을 통해 조정해 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

전통 예법에 충실한, 현대적으로 합리화된 장례

하늘자리가 집전하는 장례절차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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